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 되는 분은 교육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. 1.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 2. 교육 중 조기취업, 중도탈락 등으로 수강을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 3. 2001년 이후 노동부 직업훈련을 3회 이상 수강 한 분(단, 180일 이상 고용보험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별도임) 4.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인 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