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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?
  • 글쓴이
    질문
  • 작성일
    2017-10-11 17:02:33
    조회수
    962
개인사정에 의하여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시는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은 없으시나 직업훈련전산망에 중도탈락으로 기재되며, 탈락일 이후 3개월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직업교육에는 참여하실 수 없으십니다. 아울러 교육회차에 포함이 되며, 이후 직업교육 신청시 중도탈락하신 이력이 감점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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